제목 | 2019년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안내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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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명 | 주택과 | 등록일 | 2019-04-18 | 조회 | 5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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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굴하여 이를 전파하고자 함 2. 평가대상 :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(임대주택 제외) 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-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난방 방식(지역난방 포함)의 공동주택 -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150세대 이상 주택(주상복합) 3. 평가구분 :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 - 150~500세대 미만, 500~1,000세대 미만, 1,000세대 이상 단지 4. 평가대상기간 : `18.7.1 ~ `19.6.30 (1년간) 5. 평가내용 : 4개 분야 평가(100점 만점) ① 일반관리 분야(20점) ②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(30점) ③ 공동체 활성화 분야(30점) ④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분야(20점) * 우수사례(가점 5점) 6. 정부포상 : 최우수 및 우수관리단지에는 증서 및 동판 수여, 유공자는 장관 상장 * 신청기한 : 2019.9.20(금)까지 세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로 관련자료 제출 붙임 : 1. 우수관리단지 선정계획 1부. 2. 우수관리단지 선정 신청서 양식 1부. 3. 우수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 및 배점표 1부. 4. 우수관리단지 선정 절차도 1부. 5. 자료작성시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부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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